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
제출서류
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서류
- 직장인 : 최근 2개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
- 개인사업자 : 최근 2개년도 소득금액증명원 , 사업자등록증
주택관련서류
- 등기권리증(공동명의인 경우, 공동명의자 등기권리증 포함)
- 세대원 포함 분양권/입주권 서류 ※ 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는 명의자인 본인(관리자)이 제거하거나, 허락하여 제 3자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.
대출불가사항
-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동거인, 전입세대, 외국인 세대원 등이 있거나,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중 타 대출을 실행하거나, 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이 발생되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되거나 취소됩니다.
- 가압류, 별도등기, 금지사항 등기, 미등기,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, 등기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에 특약(추가약정)이 포함되어 있고,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. 또한 '기존주택 처분 조건', '기존주택 보유 인정', '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기한 내 전입의무', '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'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.
대출신청자격
-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
-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사업자
- 당행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
대출한도
- 신규(생활안정)대출 : 최대 1억원
- 대환대출 : 최대 10억원(기존 대환대상 대출금액 범위)
- 아파트 소재 지역, 아파트 평가금액, 개인소득/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.
대출상환방식
분할상환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
대출기간
10년~30년 범위내 5년 단위
거치기간 1년 지정 가능
※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중도상환해약금
- 중도상환해약금 = 중도상환금액 ⅹ 해약금요율(1.40%) ⅹ (3년 -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)/3년
-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% 이내 면제
-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
대출관련비용
- 인지세
-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,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(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)
대출금 | 인지세 총액(원) | 고객부담액(원) |
5천만원 이하 | 비과세 | 0 |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
70,000 | 35,000 |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
150,000 | 75,000 |
10억원 초과 | 350,000 | 175,000 |
-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-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의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.
- 근저당권 말소 비용
- 대환대출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이 부담합니다.
- 등기관련비용
-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 정보 중 소유자 정보등에 수정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합니다.
대출금리
대출금리 : 신COFIX잔액기준(6개월)
구분 | 대출금리 |
최저금리 | 1.84% |
최대금리 | 3.93% |
변동금리 : 신COFIX잔액기준(6개월)
구분 | 금리 |
기준금리 | 0.87% |
가산금리 | 1.86% |
우대금리 | 0.50% |
최저금리 | 2.23% |
변동금리 : 금융채연동금리(6개월)
구분 | 금리 |
기준금리 | 0.93% |
가산금리 | 1.84% |
우대금리 | 0.50% |
최저금리 | 2.27% |
고정금리형 혼합금리(최초 5년) : 기간별 고정금리
구분 | 금리 |
기준금리 | 1.89% |
가산금리 | 1.76% |
우대금리 | 0.50% |
최저금리 | 3.15% |
고정금리형 혼합금리(5년 이후) : 금융채연동금리(12개월)
구분 | 금리 |
기준금리 | 1.04% |
가산금리 | 2.33% |
우대금리 | 0.50% |
최저금리 | 2.87% |
우대금리
계좌이체우대금리 연 0.50 % 적용됩니다.
당행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
(단,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건은 제외)
구분 | 내용 |
우대항목 | 계좌이체우대금리 |
적용금리 | 연 0.50% |
달성방법 | 당행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 (단,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건은 제외) |
실적기준 | 매월 이자납부일 전일까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