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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(모바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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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량주택전세론(모바일)

 

대출신청자격 

  •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(임차보증금의 5%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,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, (주)부영주택인 경우 생략)
  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
  •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(DTI) 40% 이내인 임차인
  • 계약당사자가 단독 임차인
  • 스크래핑 소득확인이 가능한 3개월이상 재직 근로소득자 

 

대상주택 

KB부동산 시세 확인 가능한 아파트

 

대출한도

최대 5억원(부부합산 1 주택자는 최대 3억원)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

① 임차(전세)보증금의 80% 이내(단,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% 이내) ②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%이내 대출기간 임차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(단,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같은날짜로 지정) 

 

대출신청시기

신규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

갱신 :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
 

담보

서울보증보험증권 담보

 

상환방식

만기일시상환

(부분)원금 균등분할상환 

 

대출관련비용

인지세

※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 

대출금액 인지세액
5천만원 이하 비과세
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7만원
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15만원
10억원 초과 35만원

 

필요서류

-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원본)

-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한 영수증

- 소득.재직서류(스크랩핑에 의하여 제출)

-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 

 

대출금리 

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본금리
시장금리 6개월 4.218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