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량주택전세론(모바일)
대출신청자격
-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(임차보증금의 5%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,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, (주)부영주택인 경우 생략)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
-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(DTI) 40% 이내인 임차인
- 계약당사자가 단독 임차인
- 스크래핑 소득확인이 가능한 3개월이상 재직 근로소득자
대상주택
KB부동산 시세 확인 가능한 아파트
대출한도
최대 5억원(부부합산 1 주택자는 최대 3억원)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
① 임차(전세)보증금의 80% 이내(단,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% 이내) ②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%이내 대출기간 임차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(단,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같은날짜로 지정)
대출신청시기
신규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
갱신 :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담보
서울보증보험증권 담보
상환방식
만기일시상환
(부분)원금 균등분할상환
대출관련비용
인지세
※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은행과 고객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대출금액 | 인지세액 |
5천만원 이하 | 비과세 |
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| 7만원 |
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| 15만원 |
10억원 초과 | 35만원 |
필요서류
-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원본)
-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한 영수증
- 소득.재직서류(스크랩핑에 의하여 제출)
-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
대출금리
금리구분 | 금리변동주기 | 기본금리 |
시장금리 | 6개월 | 4.218% |